재택의료센터, 노인 지역 거주에 도움 커

2023-11-15 11:43:33 게재

중증, 거동 불편자에 찾아가는 진료 … 내년 시범사업 100개로 확대

#. 재택의료센터 팀원들의 노력으로 원인모를 흉수 발생으로 수차례 입원을 반복한 80대 어르신을 영양수액치료, 물리치료 연계 등 집중운동치료로 식사량도 늘고 운동력도 향상된 사례가 있다. 또 하지마비가 있어 거동치 못하고 수개월전부터 이상행동 인지저하 등 치매의심 90대 어르신에게 치매진단 후 약물복용으로 예전처럼 총명해진 사례 등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들이 많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지역 어르신을 찾아가 진료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서구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 재택의료센터의 센터활동 사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한다.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대표 사례이다.

2022년 12월부터 1년간 28개소에서 추진된 시범사업 결과 이용자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비스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 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으로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시범사업 공모기간은 15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도 공단 통합재가부 재택의료팀(033-736-1925∼7)로 하면 된다. 복지부 지정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세부 지침과 참여의료기관의 역할을 안내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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