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추진

2023-12-28 11:26:50 게재

규제개선 19건 결정

정부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 복지를 중심으로 19건의 국토·교통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8∼15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논의하고 19건의 규제 개선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민간 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매월 운영 중이다. 이번 규제개선과제로 주거복지 분야를 중점 다뤄졌다.

우선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나 보장시설입소, 장기입원 등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급여를 분리지급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중인 상황에서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원에게 별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이전 시 남아있는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할 때만 임차권 양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위해 퇴거하는 경우에도 양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수급자증명서 등을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향후에는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등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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