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⑨ -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자본구조 편법변경은 '위법'

2013-11-07 13:39:23 게재

광주지법, '고금리 이자 챙기기'에 제동 … 광주시 "민자사업 재정낭비 시정의 전환점"

민자사업 주주들의 고금리 이자 챙기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월 20일 광주광역시와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주식회사간의 행정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민자사업자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12년 7월 패소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판결에서 광주시가 승소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민자사업자의 항소로 이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광주지법의 1심 판결은 민자사업 투자자가 자본금을 고금리의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해 투자금을 조기회수하고 추가수익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이다. 여타 민자사업의 재정낭비를 시정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계기는 감사원 감사다. 정부가 민자사업에 추정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도입한 후 매년 막대한 재정보조금을 지급하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감사원이 2010년 감사에 나선 것이다.

2011년 6월 감사원은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동의 없이 자본금을 축소하고, 고금리의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법인세 탈세와 약정수익률 이상의 추가수익을 누리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부산시와 광주시에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2011년 10월 민자사업자에게 "자본구조를 당초대로 원상회복하고, 출자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이용자에게 귀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부산시 역시 민자사업자에게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민자사업자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사업자측이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아 협약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을 통지했으며, 이후 협약해지와 자산인수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12월로 예정된 2심 판결에 광주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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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수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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