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방침

2015-04-16 11:34:28 게재

교육부 "실정법 위반, 엄중조치" … 신원파악 후 시도교육청에 징계 통고 예정

전교조, 15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 1만7000명 교사 실명 참여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 1만7000여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시국선언교사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강구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15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 시국선언에는 교사 1만7104명이 실명으로 참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4월16일에 멈춰 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며 "진실을 인양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교사 111명이 청와대 누리집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실명으로 실어 파문이 일었다. 2014년 5월에는 교사 284명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모가 삭발해야 하는 국가, 이게 국가입니까"라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아직도 바닷속에 잠겨 있다.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교사로서 진실을 가르치지 못하는 현실이 더 참담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며 "교육부의 탄압이나 징계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책임자인 박근혜 정권이 유지되는 한 진실은 절대 규명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 교사들을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진실을 묻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나라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에 저항하고 투쟁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하게 만들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에게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며 엄중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63조 65조 66조 정치운동금지와 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교원노조법 3조와 8조에도 정치활동 금지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지난주 실명으로 시국선언을 한 111명에 대해서는 이름만으로는 정확한 실체 파악이 어려워 우선 형사고발조치 후 신원이 밝혀지면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교조 회원여부, 단순가담, 상습가담 등을 구분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임연준 교육부 교원복지과장은 "15일 시국선언한 교사들 역시 정치행위금지법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주 상황과 같아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정권 퇴진을 선언한 교사 28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집단행동의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8월29일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중 상당수는 지난해 스승의 날(5월15일)시국선언한 교사 1만5853명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가 합헌(合憲)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해 징계를 받았던 전교조 간부 등 3명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재가 판단한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어서 이번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갈등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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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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