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의원 16명 공개서한

"세월호 시행령, 인권위 선례 따라야"

2015-04-16 15:33:37 게재

"특위가 입안, 행자부 제안 … 해수부는 빠져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선례를 따라 특위가 입안, 행정자치부가 제안하는 절차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유성엽 등 국회 세월호대책특위 및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16명은 정부 시행령안 철회 및 특위에 의한 입안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냈다.

의원들은 공개서한에서 "특위가 제안한 대통령령(시행령)(안)은 반영되지 못하고 해수부의 일방적인 대통령령이 마련돼 특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과거의 선례나 특별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안)은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안으로 입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과거의 선례'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다. 세월호 특위는 일반적 위원회와 달리 어느 헌법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위원회로 가장 유사한 형태는 국가인권위원회다.

공개서한을 대표 작성한 유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의 경우 법무부가 관련업무 담당기관으로서 시행령 제출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권침해의 주체가 되기도 하므로 인권위 설립 목적에 비춰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제안토록 했다. 하지만 행자부 역시 인권위 감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 시행령 입안은 인권위가 담당하고 행자부는 명목상 제안자 역할을 수행했다.

세월호 특별법 역시 특위 설치목적과 업무상 해수부가 가장 주된 조사대상인만큼 해수부가 시행령 입안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해수부는 세월호참사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정부부처로 이 부처가 어떤 형태로든 특위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시행령 입안은 특위가 담당하고 명목상의 제안자로 행정자치부를 둬 인권위법 시행령 마련 당시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입법목적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사무처 조직구성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선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경우 시행령에서는 정원만 별표로 정하고 국·과 설치 및 사무분장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했다. 유 의원은 "만약 시행령에서 조직을 정한다고 해도 특위가 입안해 행자부장관이 형식적 제안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해수부는 입법예고안을 10일 내에 상임위에 제출토록 돼 있는 행정절차법·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대로 제정된다면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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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깊고 어두운 물 속입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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