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리포트│공무원 중립 가능할까

"은밀한 선거개입, 잡아내기 어려워"

2017-03-14 11:11:50 게재

선관위 '내부고발자' 보호 주력

"통상적으로 여당주자에 유리"

올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주목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이 가능할까. 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하고 교육에 열을 올릴까.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합한 100만여명 외에도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간부, 통·리·반장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포함된다.

사실상 공무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권자도 만만치 않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직원, 전국조직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정부 지원단체와 소속원들도 정부 지지세력으로 분류된다. 많게 잡으면 수백만명에 달한다.

공무원의 금지행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은밀한 선거개입 =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잘 적발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도 "선관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공무원의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다"면서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무원 범죄의 속상상 이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공무원 선거범죄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6개월에 그쳐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다.

그래서 선관위가 생각해낸 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신고 포상금을 높이는 것이다.

공무원 선거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내부고발자가 원하면 희망 부처로 옮겨주거나 명예퇴직을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하며 상급자가 반드시 징계처분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도 상급자의 은밀한 압력이나 선거 이후의 인사 등 이익을 고려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공기관, 관변단체의 상층부에서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든 여당이 지속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길 원하기 마련"이라며 "인사, 재력 등과 연관돼 있고 매우 은밀하게 진행돼 내부고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반기 쏟아지는 체감 예산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로 조기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전략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31%, 상반기 58%의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 가능한 사업 14개를 선정,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무엇보다도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주요 사업의 조기 완공, 국민에게 필요한 일자리사업의 신속 제공 등을 통해 조기 집행의 체감도 높아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동홍천과 양양간 고속도로를 오는 6월 조기 개통하고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를 4개월 앞당겨 오는 6월까지는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취업성공 패키지운영기관도 예년보다 1개월 이상 빨리 1월 중 선정을 완료하는 등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5월 9일로 예상되는 대선 선거기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에 유권자들이 호의적일 가능성이 높다.

엄 대표는 "예산과 정책으로 정부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면 이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기득권층의 경우엔 정권이 바뀌면 많은 상황이 달라진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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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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