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강증진 촉진제도 엿보기

'운동'으로 1인 연 110만원 의료비 줄어

2017-04-04 11:17:09 게재

다양한 포인트제 도입

지역사회 협력으로 마련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 독일 등도 늘어나는 의료비와 노년층의 건강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고심해 왔다. 특히 2009년 늘어나는 만성질환과 치매 등 노인질환에 대해 국가적 대책을 세계보건기구까지 나서 경고하면서 세계 선진국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의 스마트웰니스 시티와 웰니스 포인트 = 일본은 자국 노인의 평균 요양기간이 여성 14년, 남성 8년으로 와병 기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심했다. 일본 보건당국은 건강일본 21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신체활동량 증가를 독려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약 30∼35%만이 신체활동량을 충족했을 뿐이었다. 독일이나 캐나다 국민의 권장 신체활동량 충족 비율인 70%에 비해 매우 낮았는데 그 배경에는 두터운 신체활동 무관심층이 있었다.

일본 내각부는 운동무관심층의 건강증진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스마트 웰니스 시티(Smart wellness city)사업을 시작했다. 도시로의 자동차의 유입을 제한하는 등 일상에서의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지역에 따라 걷기 동아리, 걷기 캠페인, 사찰 하이킹, 걷기의 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장려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츠쿠바대학교에 따르면 특히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 만성질환과 대사증후군을 관리했다. 그 결과 2014년 3월 신체활동 프로그램 도입한 후 3년 뒤 의료비가 연간 1인당 110만원(10만엔)정도 감소했다.

현재 일본 26개 이상 지역이 스마트 웰니스시티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다. 이 협의체는 공동선언을 통해 건강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건강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산책로, 자전거 도로 및 공원 정비를 추진, 건강을 위한 도시 교통망 및 상가의 정비, 밤에도 걸을 수 있는 치안의 유지와 강화 등 건강마을 만들기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3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신체활동 독려를 위한 포인트제도인 웰니스포인트가 스마트웰니스 시티의 한 수단으로 6개 지역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신체활동에 대해 개인별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과 달성 결과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년에 25만원(2만4000포인트)정도 지급된다.

걷기 9600포인트, 운동프로그램 참여 5400포인트, 신체활동의 6개월 유지 1000포인트, 체지방개선 4000포인트, 건강검진 수검 1000포인트, 건강검진 결과 향상 3000포인트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 참여자의 80%가 운동무관심층이었고, 사업 초 실제 나이는 60.5세였음에도 체력수준은 65세로 측정되었지만 사업 이후 체력수준이 60세 수준으로 향상됐다.

일본 의료보험 측은 이러한 신체활동 독려프로그램과 연계해 건강상태가 개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 중이며, 이를 위해 약 400억원의 재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바머공공의료보험조합의 보너스제 = 독일도 인구의 40%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의료보험조합은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건강검진과 조기검진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을 경우, 인증받은 운동교실에 참여하거나 체력을 인정받은 경우 보너스 점수가 부여된다.

5개 공공의료보험조합 중 하나인 바머(Barmer)사의 보너스 프로그램을 보면, 검진에 의한 다양한 암조기 발견에 200포인트, 운동코스 휴식코스 영양섭취 코스 금연코스 예방접종, 헌혈, 헬스에 150포인트를 주고 있다. 공인 운동교실 이용에도 지급한다. 개인별 지구력, 체력단련 등 7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부여하는 운동인증에도 100∼150포인트를 지급한다. 500점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만일 500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포인트가 넘어간다.

또한 건강관리 성공에 대한 특별 보너스 프로그램도 있다. 15세 이상 가입자 중 혈압, 혈당, 체질량 지수, 콜레스테롤, 규칙적인 운동, 비흡연자, 치과치료의 규칙적인 이용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7가지 요소 중 3개의 성공, 1가지 이상의 운동프로그램에서 성공을 입증하도록 했다. 최소 3가지 요소가 입증될 경우 연간 총 60유로, 4가지 요소가 입증될 경우 연간 10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고용주에게는 보너스가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마일리지담당은 "건강증진 촉진제도 시행 초기에는 참여여부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하더라도 제도 정착기에는 대상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 볼만하다"며 "고용주 대상의 보너스 제도를 통해 지역의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운동강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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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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