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투자자 권리보호 - ①한미약품 사건

공매도세력·기관 빠지고 개미만 당해

2017-05-25 11:37:19 게재

개미 투자자 400여명 한미약품 상대 소송

금융당국의 한미약품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조사가 마무리됐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계약해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한 시장질서교란행위자(2차 이상 정보수령자)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마지막으로 관련자들의 처벌을 끝냈다.

재판에 회부된 미공개정보이용자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시 한미약품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들은 힘겨운 소송을 벌이고 있다.

25일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윤제선 변호사는 "70~80명의 투자자들이 3차 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체 투자자들이 4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00명이 1차 소송을 냈고 다음달 127명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1~2차 소송의 소송가액은 40억원이다. 40억원은 계약해지 정보가 공시된 지난해 9월 30일 당일 하락분의 손해만 적용한 액수다. 이날 오전 9시 29분에 계약해지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100억원 가량의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도 있다. 사건당일 하루 전인 9월 29일 한미약품 주가는 주당 62만원이었고 9월 30일 종가는 50만 8000원이다. 하지만 현재(24일 종가기준) 주가는 36만7000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한미약품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터지자 한국증권거래소는 당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안을 모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보냈다. 기관투자자들과 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자조단은 이중 혐의가 짙은 사건을 검찰로 보냈고 일부는 자체 조사나 금융감독원에 넘겨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대형 증권사 등이 포함된 기관투자자 10여곳과 10여개의 개인그룹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갈길 먼 투자자 권리보호│① 한미약품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기관투자자는 무혐의, 초짜들만 걸렸다" 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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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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