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법무장관과 검찰개혁 입장 차"
수사권조정 사실상 반대
공수처 설치도 반대 시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엇박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문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한 입장과 박상기 장관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명확히 해줘야 한다. 어떻게 조율할지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박 장관과 문 후보자의 서면·구두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검찰개혁의 주요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에 대해 문 후보자는 "수사는 검사가 주재함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 "장관의 지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장관으로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합리적 견제 수단으로서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박 장관 입장과 대비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 후보는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한 자치경찰제 시행,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 경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전제로 하여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 뜻을 시사했다. 이 역시 "검찰의 비대화한 권한을 약화시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한 박 장관과 상반된다.
검찰 공안부 폐지 또는 대폭 축소에 대해 문 후보는 "사회 갈등과 새로운 안보위협요소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하는 공안기능은 중요하다"고 반대했다.
박 장관은 "그간 공안부에서 노동 사건이나 과거 학원 사건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사회적 비판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맞는 공안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보겠다"고 전향적인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검찰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이 입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지금 문제되는 검찰개혁 문제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실망, 우려하신 부분 감안해서 바꿀 것은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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