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마련 마지노선 '내년 5월 2일'

2017-08-01 10:48:14 게재

개헌절차 41~90일 걸려

보수-진보 합해야 가능

개헌안이 국민투표 41일전인 내년 5월2일까지는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국회는 3월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말까지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빨리 만들수록 잡음도 많아진다는 반대여론도 있다.

1일 국회 개헌특위 핵심관계자는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최소로 필요한 기간이 38일이고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41일이 걸린다"면서 "그러나 국회 논의,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자 사퇴일정을 고려해 2월말까지는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13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개헌을 위한 첫 단계는 '발의'다. 발의는 국회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다. 국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으면 20일 이상 공고한 후에 국회 의결을 거칠 수 있다. 국회 의결절차는 발의한 지 60일을 넘지 않은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다. 20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자유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이 40석, 바른정당이 20석을 가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여야가 힘을 합해야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국회를 넘은 개헌안은 곧바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18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된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국회 공고(20일)와 국민 공고(18일) 기간을 최소한으로 잡은 게 38일이다. 개헌안을 이첩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밟는데 3일이 걸린다. 5월 2일 이전에는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법적 절차를 모두 밟으면 발의 후 국회의결(60일 이내), 국민투표(30일 이내)에 걸리는 최대 기간은 90일이다. 그러므로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선거 90일 전인 3월11일 이후에 발의돼야 한다. 개헌특위가 개헌로드맵을 '내년 2월말 개헌안 마련, 3월 개헌안 제출'을 제시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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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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