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신규대출 8.3%만 영향

2017-10-25 11:10:55 게재

금융당국 6만여명 분석, 대출 평균 3천만원 줄어 … 실수요자 타격 적을듯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인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할 경우 내년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8.3%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신DTI' 규제의 경우 주로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1가구1주택의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6만6000명(대출규모 6조4000억원)을 표본으로 '신DTI 도입시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신DTI 적용 대상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대출자는 8.3%, 평균 대출금액은 1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DTI를 적용받는 곳은 수도권과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이다.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만 부채에 반영하고 있다. 연 소득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연소득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DTI가 30%로 제한돼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상대로 신DTI 규제를 적용했을 때 영향을 받는 대출자 8.3%(평균 대출규모 2억5809만원)는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평균 3118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0.16%p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신DTI는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될 경우 소득산정시 최대 10%를 증액해준다. 젊은층 실수요자의 경우 오히려 대출한도가 증가할 수 있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를 아예 설정하지 않았다.

연소득이 4000만원(증빙소득)인 만 30세의 경우 수도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만기 20년의 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소득 상승을 반영할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2억9300만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5900만원 증가한다.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에게 신DTI가 강력한 대출억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DTI비율 산정시 대출만기를 1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환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있게 했지만 비율 산정시 만기를 줄이면 연소득에서 상환해야 할 대출규모가 커진다. DTI비율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 1건(대출금액 1억8000만원)이 있는 연소득 7000만원의 대출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만기 30년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현재 대출한도가 3억8800만원이라면 신DTI 적용시 1억83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 만기 30년으로 대출을 받지만 DTI 계산시에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받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DTI 도입에 따른 영향이 올해 발표된 6·19대책과 8·2대책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6·19대책의 영향을 받은 대출자 비중은 11.4%, 8·2대책은 대출자의 32.9%가 영향을 받았다. 6·19대책과 8·2대책, 내년 신DTI 도입에 따른 누적효과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34.1%가 영향을 받고 이들의 평균 대출금은 4338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5%p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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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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