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 가계부채 총체적 대응

2017-10-25 11:59:00 게재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대출심사 반영 …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 국한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신DTI(총부채상환비율)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대출자가 다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내년 하반기 총제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행해야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면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대출자의 대해 DTI 산정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전액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반영하기 때문에 DTI비율이 높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건 받는 게 가능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외에도 소득 입증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대출자의 최근 1년 소득기록을 확인했다면 내년 1월부터는 2년간의 소득기록을 확인한다. 인정소득(연금납부액)이나 신고소득(카드사용액 등)으로 소득자료를 낼 경우 소득액을 10% 가량 감액한다. 연소득 4000만원인 대출자가 카드사용액 등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해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한 만기 30년의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증빙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 대출금액은 3억8200만원에서 3억4300만원으로 3800만원 가량 줄어든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54%에 달할 만큼 크다는 점에서 신DTI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면 가계부채 증가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 기타대출의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 1388조원 중 기타대출은 569조원(41%)에 달한다.


◆ 풍선효과 우려해 DSR도입 앞당겨 = 정부는 당초 DSR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6개월 당겨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결정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을 편법적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DTI로 제동을 걸 수 있지만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단이 없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대출자의 모든 부채를 포함시켜 실제 상환 부담금액이 연소득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넘으면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규제 수단이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포함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정부는 한도금액 전체를 상환 부담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면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2000만원 전부를 상환 부담액으로 잡는다는 말이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매년 만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10년 분할상환을 예정해 계산하기로 했다.

2000만원을 상환 부담액에 포함시키지만 10년 분할상환을 고려해 실제 포함액은 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이용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략 10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돼 분할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 DSR 비율 산정, 최대 쟁점 = 정부는 DSR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한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DSR과 관련한 실무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KB국민은행이 지난 4월 DSR비율을 300%로 적용해 시행했지만 너무 완화된 기준이어서 실제 대출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DSR 300%는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00%까지 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부는 대출한도의 경우 금융사가 대출자 그룹별(소득·신용도 등)로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DSR비율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경우 고소득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큰데 반해 저소득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소득구간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DSR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한도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 대출양극화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 비율 산정 기준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DSR은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하고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과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을 올해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용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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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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