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갚을 여력 높여야 구조적 해결"

2017-10-25 10:32:30 게재

가계부채 구조적 대응방안

'소득주도성장 정책' 제시

일자리 늘리고 취약층 지원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을 구조적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빚 갚을 여력이 많아져 결국 가계부채 연착륙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일자리예산을 내년에는 12.4%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또 △액셀러레이터 결성 투자조합에 법인출자 허용 △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완화 등으로 벤처투자 진입·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해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창업위험을 분산시켜 민간 주도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셜벤처, 프랜차이즈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밖에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한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한다.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및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고용장려금이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혼부부 20만호, 청년 30만실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상품 신설, 주거급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등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도 운영한다.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편입, 선택진료 폐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줄이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교통비 경감을 위해 광역알뜰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을 추진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을 추진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교육비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대책은 부동산 차익을 얻기 위해 은행 빚을 얻어 다수의 주택을 사들이는 투기세력을 막고,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시기에 대비해 금융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계,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을 높여 빚 상환능력 높이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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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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