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담보대출 어려워진다

2017-10-25 10:32:57 게재

신DTI 적용 지역 제한

"효과 반감 " 비판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돈을 빌려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다주택자는 대출한도가 반토막났다.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차단돼 당분간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된다.

8·2부동산대책에 이어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정부 정책기조는 더욱 분명해졌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다주택자의 돈줄을 차단해 부동산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투기성 자금유입→부동산시장 과열→실수요자 배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다주택자로 인한, 소위 갭투자 같은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주거를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신DTI를 시행한다. 이럴 경우 대출액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기존 2억원을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한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1억8000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5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도 도입한다.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게 된다. 당연히 돈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존 주담대를 보유한 복수대출자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교체수요자들은 여신규제가 까다로워져 부동산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DTI를 서울·수도권으로 제한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DTI,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DTI 적용지역 제한으로 한계도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여전히 DTI를 부동산 경기조절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대출규제를 한꺼번에 적용하면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결국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실수요자가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기조는 이해하지만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집단대출은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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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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