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

2019-09-10 11:19:25 게재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혁신제품 수의계약 허용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및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양산 지원에 관한 사항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자금·인력 등 지원 및 규제·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실무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신설돼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앞으로 상용화 직전 또는 준비단계 시제품에 대해서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시범구매에 나서기로 했다. 성능이 입증되지 않아 구매위험이 높은 기술개발 시제품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이 초기판로를 열어주면서 업계의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산업 경쟁력도 제고해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혁신기업들은 공모절차를 거쳐 자신의 혁신 제품을 제안하면 조달청 전문위원회에서 대상제품을 선정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최대 3년간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공공기관은 등록된 제품을 조달 요청해 구매할 수 있다. 혁신 파급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다.

국가가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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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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