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아동성착취범 검거에 아동 위장수사 활성화해야 ①

호주 · 영국 · 미국, 함정수사 널리 활용

2020-04-08 12:41:36 게재

한국과 다르게 선진국은 아동성착취범 검거에 함정수사를 널리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영국·미국은 함정수사를 통해 ‘성적 그루밍(길들이기)’을 한 아동을 만나려는 시도가 포착되면 이를 기소하고 처벌한다. 범죄의도 포착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 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보고서를 여성인권진흥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호주 퀸즈랜드주는 성인이 성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알선(procuring)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함정수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인터넷 등을 사용해 16세 미만의 아동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해당 조항은 성인인 피의자가 아동으로 위장한 가상의 인물과 대화를 나눠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케닝’사건에서 24세 남성은 랜덤채팅방에서 경찰관을 13세 여아로 믿고 그루밍을 시도했고, 약속장소에 나갔다가 잠복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 ‘레지나’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성적그루밍을 한 아동을 만나려는 시도만으로도 기소됐다. 민간단체를 통한 함정수사였는데도 기소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단체 운영자는 채팅방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명시했지만, 피의자는 계속 성관계를 설득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에서 아동성착취 피의자 체포를 위한 함정수사는 수사관이 온라인 프로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수사관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성착취 가해자들로부터 관심을 끌 수 있는 닉네임을 만든다. 이런 함정수사로 범죄의도를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접근하는 성착취범들을 체포해 처벌한다.

["[기획] 아동성착취범 검거에 아동 위장수사 활성화해야" 연재기사]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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