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포커스│국회 윤리특위 1년 3개월만에 재가동 임박

111건 겸직·23건 영리업무 '심사 방치'

2020-09-11 11:58:39 게재

김진표 의원 등 12명 특위위원 선임

윤리심사위 가동돼야 본격 심사 가능

20대 국회 마지막해인 2019년 7월부터 가동을 중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빠르면 이달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특위 위원중 최다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말까지 111건의 의원겸직과 23건의 영리업무 심사를 요청해놨으나 아직까지 심사를 하지 않아 겸직과 영리업무를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윤리특위 12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이었다.

21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통과'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정기국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민주당 소속으로는 김 의원 외에 박재호 이재정 이정문 최기상 위원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은 김미애 김성원 배현진 유상범 이만희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정의당 소속을 추천했으며 류호정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당은 국민의당이며 이태규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리특위는 비상임특위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운영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윤리특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일에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건'을 제안해 놨다. 박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 제안설명에서 "국회법 29조에 따라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의원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윤리특위 미구성으로 윤리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도 구성되지 못해 8월말 기준으로 111건의 의원겸직 신고건과 23건의 영리업무 종사 신고건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에 다른 직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 명예직 등은 허용한다.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의원들이 제기한 겸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리업무 역시 의원들에게 원칙적으로 배제돼 있지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같은 영리업무는 가능하다. 당선 전에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원은 임기가 시작한 지난 5월 30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보고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겸직과 영리업무 심사와 관련해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내놔야 하며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 가동이 늦어짐에 따라 겸직과 영리행위가 그만큼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져 있어 윤리특위의 결정결과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한편 21대 들어 현재까지 징계 관련된 사안은 접수되지 않았다. 국회는 1년여동안 윤리특위가 없어 자정능력이 사라짐에 따라 '정치의 사법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리특위를 통해 국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사법부에서 다투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거 윤리특위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진표호의 21대 윤리특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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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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