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서 쇼핑·음식주문 가능 … 플랫폼 사업진출 위한 규제 개선

2020-12-11 12:29:17 게재

금융당국, 디지털금융협의회 빅테크에는 플랫폼 규율 마련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도 플랫폼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고객들이 은행 앱을 통해 쇼핑과 음식주문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제도 개선을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들이 금융업을 하면서 금융회사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금융권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선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규제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기울어진 규제를 평평하게 하고 좁은 제도는 넓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해 좁은 운동장에서 싸울 게 아니라 운동장을 넓히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응해 은행도 금융·생활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가 개선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플랫폼 사업 확대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앱에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을 넣으면 소비자는 음식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을 증대하고 신속한 대금정산과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은 매출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활보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업 범위와 방식 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신용카드사에는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빅테크 기업이 강력한 플랫폼을 토대로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해서 신용카드사의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빅테크에 대해서는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시장지배력 남용과 이용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플랫폼의 행위 규제를 마련하고,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본격화된 경쟁" 연재기사]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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