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학교폭력

선수 간 학폭 대책 마련 … 선발·대회참가 제한

2021-04-07 11:40:22 게재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주요 현안인 '운동선수 학교폭력'이 다뤄졌다. 이날 심의·의결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개선 방안)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를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배구선수 학교폭력과 관련, 선수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스포츠 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포츠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개선 방안은 선수 간 학교폭력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4월까지 학교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글 게시자에 신고를 유도하고 직권조사를 추진한다.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영구퇴출 등 구단과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 주관으로 관계기관·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협의체에서는 학교폭력 선수들의 선수등록 제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학교폭력 징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은 학폭법상 조치 내용을 문체부에 제공할 수 있고 문체부는 교육감에 징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 조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들어 사퇴해 관련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성적 지상주의' 등 엘리트 체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지적도 크다.

황 희 문체부 장관은 3월 30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채용을 조사인력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스포츠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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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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