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현장실습생 보호

노동자와 똑같이 보호

2021-04-07 11:40:23 게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조항 신설

# 2017년 11월 9일 생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제주 특성화고 3학년 이 모군이 제품 압착기에 눌리는 사고를 당해 열흘 만에 사망했다.

# 2020년 4월 8일 경북 한 특성화고 기능반 이 모군이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합숙훈련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사망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도입됐다. 기능경기대회 개선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5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의 안전보건과 학생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 2항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같은 해 9월부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장실습 기업의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현장실습생 안전을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때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산업안전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선정 뒤 3년 안에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교사 등을 학습근로지원관으로 지정해 현장실습 기업을 사전에 점검한다. 필요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클린사업과 산재 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도 우선 지원해 지난해 각각 369곳, 92곳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같은해 6월에는 학생의 학습·건강권 보장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기능반 대신 동아리 위주로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도록 했다. 기능경기대회 시도별 종합순위도 폐지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실습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사회관계장관회의 부처융합] "교육격차는 양극화 문제, 모든 부처 나서야"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폭력] 선수 간 학폭 대책 마련 … 선발·대회참가 제한
[여성가족부 - 청소년 안전] 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 - 아동돌봄] "온종일돌봄, 중복투자 막고 촘촘하게"
코로나에 묻힌 사회관계장관 성과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