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단도용' 손해배상

2022-06-07 11:34:25 게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퍼블리시티권' 국내 도입

앞으로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허락받지 않고 제품이나 광고에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거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물어줘야 한다. 8일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 국내에 처음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유명인의 초상과 이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조항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피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한류스타와 같은 연예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광고에 삽입하거나 기념품(굿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영업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특허청의 행정조사나 시정권고 등 행정적인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무단 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그동안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이 끊이지 않았으나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판결이 엇갈렸다. 하지만 2020년 방탄소년단(BTS) 화보집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퍼블리시티권 명문화가 속도를 냈다.

민인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적으로 보호받게 돼 향후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무단 도용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퍼블리시티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계기가 마련돼 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세계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나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인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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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조사, 피해 심하면 민사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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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안성열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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