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조사, 피해 심하면 민사소송으로

2022-06-07 11:17:41 게재

퍼블리시티권 침해라 해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타인이 내 사진을 이용해 불쾌하다'는 이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교육이나 단순 패러디, 풍자, 뉴스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돼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ippolico.go.kr 문의전화 1666-6464)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우편으로 제출하면 특허청이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시정권고 조치를 한다. 만일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공표한다.

행정조사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착수 후 평균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적재산권을 등록·보유와 관련 없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소송과 달리 신고자가 드러나지 않아 연예인으로서는 행정조사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과 법조계의 도움을 얻어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예인 콘서트장이나 음반 매장 등에 보면 연예인의 사진이나 열쇠고리 등 다양한 기념품(굿즈)이 판매되고 있다. 굿즈 대부분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 팬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만들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000와 같은 코를 만들어주겠다'는 성형외과 광고는 문제가 없나

해당 병원에서 수술 내지 시술을 받은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실제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공항 패션 등 사진을 관련 판매점에서 이용해도 되는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이 아닌데 특정 연예인이 착용했다며 사진과 이름을 내건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고 있다.

■캐리커처나 초상화도 문제가 되는가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인터넷에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판매된 연예인 캐리커처로 광고 계약 파기 등이 발생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가능하다.

■연예인이 동의하지 않은 자서전 판매도 가능한가

이 부분은 업계와 법조계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당사자 동의 없이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한 자서전이나 학습만화 제작에 대해 업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타버스, NFT에도 적용되는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 등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된다는 게 중론이다.

■리얼돌에도 적용 가능한가

해외에서는 유명인 밀랍인형에 대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예가 많다. 그동안 연예인 얼굴을 본뜬 리얼돌은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등)로 대응해왔지만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유명해야 하는가

유명세, 명성은 시기에 따라 세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인 구분은 법원 판례가 쌓여야 예측이 가능하다.

■피해 입증은 누가 하는가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유명인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연예인 외에 기획사도 행정조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행정조사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지만 학계와 연예계에서는 기획사의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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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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