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과거 소송도 "사건번호 기재"

2023-10-06 10:58:19 게재

대통령실, '공직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 공개

학폭, 직장 내 괴롭힘, 성인지 감수성 등 항목 추가

앞으로 공직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진행 중인 소송 및 과거 소송에 대해서도 사건번호를 모두 대통령실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폭력·괴롭힘·성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조사·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된 '공직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기존의 10개 분야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생활 및 기타' 항목을 '공직자로서의 품위'로 개편하고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학교폭력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지 답하도록 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따돌림과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발언과 양성 불평등 처우 등 성인지감수성 부족 문제, 성희롱·성추행성 폭력,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관련 질문도 질문서에 포함됐다.

눈에 띄는 것은 공직후보자 및 가족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꼼꼼한 보고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질문서는 도입부에 '사면, 형의 실효 등 사후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답변은 과거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해 달라'고 고지했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있느냐"고 묻고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학폭·괴롭힘·성인지감수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및 소속 기관, 단체, 또는 수사기관 등의 조사 및 처분이 있는 경우 결과를 적시하도록 질문을 구체화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초 이른바 '정순신 사태' 이후 학폭 문제가 대두되고 고위공직자 인선 때마다 인사검증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인사검증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공직후보자의 모든 의혹과 사건을 사전에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만큼 후보자의 자기검증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사건번호 기재 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들까지 의혹으로 만들어 공방이 벌어지는 낭비가 잦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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