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 "공무집행방해 아냐"

2023-11-03 11:24:26 게재

대법, 정창옥씨 무죄 확정

별개의 폭행·모욕 혐의 유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와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외에도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것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정씨의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조물 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씨의 형량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씨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국회 본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정씨에 대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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