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연계 공인인증서 양도 '벌금형'

2023-11-06 14:55:39 게재

대법, 주택법 위반 벌금 1000만원 확정

"분양계약 안해도 분양권 불법양도"

청약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청약브로커에게 넘기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약브로커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법은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다.

실제로 A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다만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A씨측은 "청약통장과 연계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브로커에게 양도한 뒤 다시 돌려받기로 해 당첨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며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볼 것"이라며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심경 변화를 일으켜 다시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범행 미수가 아닌 기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가로 받은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1심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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