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철거 방해' 우리공화당원 벌금형 확정

2023-11-08 11:12:41 게재

대법, 상고 기각 … 벌금 70만~350만원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해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기 위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당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2019년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 2개와 그늘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계고장을 여러 번 보냈으나 당이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 당원 7명은 2019년 6월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대한 서울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진로를 막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생수통·각목 등을 던지고,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멱살·목덜미 등을 잡아 폭행했다.

피고인 중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7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당의 당원으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모든 상고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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