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유죄, 죄송하지만 사퇴 안해"

2023-11-14 11:14:58 게재

"시세차익은 죄송 … 투기 목적 아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자제' 사면권 행사 '비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위장전입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 됐다면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서도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동의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위장전입 문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보수적 판결 성향 등 문제가 주로 검증대에 올랐다.

◆"수십억원 시세차익"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엔 화곡동에 위장전입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고, 또 송파동 아파트도 분양받았다. 5개월 만에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그 후엔 반포 아파트 재건축으로 32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5차례(후보자 3회, 배우자 2회)나 위장전입을 한 이유를 묻자 "처음엔 고향에 밭을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 청약예금 자격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그때는 몰랐다. 의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그 당시에는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싸서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었다. 결코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후보자님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을 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결코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대단히 죄송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과거에 위장전입 때문에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이 부결된 적이 있다면서 "사퇴할 의향은 있느냐"고 묻자 "그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난 적 없다" = 후보자 지명에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 재판관으로 35년을 근무하면서 재판독립에 대해선 소신을 갖고 일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를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동기모임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과거 판사 시절 윤 대통령과의 접점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에서는 민사행정을 담당했다. 중앙지법에서는 파산수석부장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자신의 보수 성향에 대해서는 편향적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아쉬운 게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각 언론을 통해 지적된 것처럼 제가 보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편향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보수가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 이익을 상대적으로 좀 더 중시하는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판결 직후 사면, 바람직하지 않다" = 언론의 공정성·독립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론출판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경제인 사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 후 즉각 사면복권 된 것에 대해서도 "판결 직후 사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약 1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다만 이 후보자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사법공백에 대한 부담이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민주당이 최종적인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김선일 박준규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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