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방안 만들 때까지 공매도금지"

2023-11-14 11:17:01 게재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며 "(공매도 금지가)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 설득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상권을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개정,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차단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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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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