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전 소장(보조금 편취 혐의 등) 징역 2년 확정

2023-11-16 11:17:42 게재

대법, 상고 기각 … "공익 목적 취지 훼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전 시설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소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2014년 '위안부 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8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도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킨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 중 하나로 "피고인의 기부금 모집 관련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으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은 적법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보조금 편취와 일부 자금 횡령 등 행위로 법인 또는 시설 설립 취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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