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2023-11-16 11:33:44 게재

대법, 상고 기각 … 보석신청도 기각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씨가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된 뒤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 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보석 신청서 제출에 대한 검찰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하는데 검찰은 보석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최씨의) 법정 구속 후 대법원에 보석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법원은 대검찰청에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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