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서대문구 전 공무원들 유죄 확정

2023-11-17 11:27:51 게재

대법, 상고 기각

'청탁' 보좌관 징역 6개월

'수락' 국장 집유 1년6개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선발을 요구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서대문구 전 공무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대문구 환경도시국장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1명만 선발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C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1등의 면접 점수는 낮추고 C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책보좌관으로 구청 내 영향력이 있던 A씨는 면접심사위원장인 B씨에게 평소 업무상 친분이 있던 C씨를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쳐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구청 내에 상당한 파문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면접점수 수정 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A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부를 부인했지만 이후 일관되게 A씨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게 된 경위, 당시 상황, 청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B씨를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도 A씨가 '서대문구 2인자'로 불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실제 A씨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A씨는 자신의 관심 분야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눈여겨보던 C씨를 채용하고자 적극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를 받던 A씨가 C씨에게 대화 내역을 지우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경찰 조사를 받은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구청 감사팀장을 통해 B씨의 경찰 진술을 확인하려한 점 등도 A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이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와 B씨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구청장이었던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에 대해서는 채용비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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