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요구'

2023-12-01 11:57:03 게재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안을 1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실질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된다.

노란봉투법·방송 3법 재의요구안 발의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이들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등과 연대해 비판을 이어가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노동계에서 반정부투쟁 등 격렬한 반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재의결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든 당력을 모아 의회폭거를 막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역사적 만행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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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박준규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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