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SNS 사용, 공정성 의심 주의해야"

2023-12-05 11:39:32 게재

전국 법관대표들, 기준안 마련 대신 "자율 규제"

"사법권 독립 침해행위에 법원 차원서 대응"

전국 법관 대표들이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으로 인해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기로 했다. 자율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의안은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99명 중 53명이 찬성, 35명이 반대하고 1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다만 대법원이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찬성과 반대가 모두 46표로 팽팽했으나 과반(49표)에 이르지 못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각자의 성숙한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자율규제 형식이 마땅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관의 SNS 윤리'가 이날 법관회의 주요 안건으로 채택된 건 최근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정치 편향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전에 박 판사가 페이스북에서 친야(親野) 정치성향을 드러낸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재판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대선 이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에선 "박 판사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판결 신뢰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장동혁 의원)고 문제 삼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미 2012년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한 적이 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달 16일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법원장 추천제와 재판 지연 문제를 둘러싸고도 회의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돼 토론이 이뤄졌다.

법원장 추천제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표회의의 공감대 속에 2019년 도입됐다. 수평적 사법행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으나 일각에서는 '사법 포퓰리즘'을 심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은 "재판 지연이 법원장 추천제에 따른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이 옳지 않다"거나 "법원장 투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언론 보도는 실상과 다르다"며 후임 대법원장도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외부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인을 분석해 응답하는 것이 대표회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사태를 기점으로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만큼 '인사청문준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의 구성과 역할 범위를 규율하는 내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건도 가결됐다.

법관 대표들은 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 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경력법관 제도와 관련해선 '사법행정담당자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1안 대신 '사법행정담당자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소 경력기간 단축 등을 비롯한 대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시니어판사 제도의 경우 정년 이후 근무가 보장되는 '정원 외 법관'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일정 기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을 앞둔 현직 법관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2018년 관련 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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