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급단체 가입, 과반 찬성 가능"

2023-12-06 11:15:12 게재

대법, 상고 기각 … "특별결의 사안 아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새로 가입할 경우 규약에 특별히 의결정족수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6조 2항은 연합(상급)단체 설립·가입·탈퇴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규약 변경과 달리 '특별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를 연합단체 변경의 필요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상급단체인 전국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가입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참여해 찬성 1595명(55.98%), 반대 1211명(42.50%), 43명 무효로 가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거쳐 같은해 7월 16일 규약에는 '연합단체로 공노총과 광역연맹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안건이 '노동조합법 제11조 제5호'에 따라 연합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하는 사안이고, 결과적으로 규약 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규정(규약 제정·변경 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특별정족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투표참여 조합원 2849명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의결정족수 미충족에 해당해 안건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연합단체 가입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였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총회의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원 주장의 근거가 되는 판례는 명칭이 기재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에 관한 것"이라며 "단지 신규로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상급단체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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