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권총강도' 무기징역 확정

2023-12-14 11:14:22 게재
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던 당시 은행 출납과장 A씨를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부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살인의 직접 책임을 떠넘겨 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