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소될지 관심

2023-12-18 11:42:54 게재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장 솔선수범"

법관 증원·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등 관련 법안 국회 통과가 주요 과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으로 제시한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을 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시된 재판 지연 해법 중 주요 방안들이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재판 지연 해소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장기미제사건 법원장 투입 △판결서 적정화(판결문 분량 축소) △조정 제도 활성화 △법관 증원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 중 법관 증원과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각각 판사정원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재판 지연 문제에 법원장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하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은 현재 법원의 장기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의 장기미제 사건 처리 사무 분담 등 법원장이 장기미제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관 증원과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법률 개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될 지 미지수다.

정부는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3214명→3584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증원 없이 묶여 있다. 하지만 법관 증원은 검사 수와도 연계되는 터라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판사정원법을 제출하면서 검사 수를 220명(2298명→2512명) 증원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함께 냈는데,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판사정원법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정원법도 같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관련 법안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사소송도 항소 시 형사소송처럼 이유서를 재판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제도가 시행되면 민사 항소심이 평균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편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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