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9일만에 '9인 완전체' 복귀

2023-12-19 11:17:52 게재

정형식 신임 재판관 오늘 취임

"헌법 제1조 2항 원칙 따라 판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10일 유남석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를 이어오다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39일만에 '9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정형식 신임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며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판단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과의 괴리감 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형식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 재판관과 그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고생 많으셨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정 재판관이 합류해 헌재는 '9인 재판관'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여당 법사위원들의 적격 의견이 담겼다.

다만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부적격 의견도 담겼다.

정 재판관은 2018년 2월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7년 2월 구속돼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이 항소심으로 석방됐다. 이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국민적 상식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야당의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정 후보자가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의견이 보고서에 실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11월 16일 대통령 지명 몫으로 대전고등법원장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