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지키는 검찰 역할 다해야"

2023-12-19 11:17:52 게재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의 봄' 관람평

연수원생 시절 전두환·노태우 재판 방청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이원석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함께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사진과 후기를 다음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군사력을 동원해 정권을 뺏으려는 전두광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의 모습을 그렸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해당 작품은 개봉 27일만인 12월 18일 누적 908만 관객을 기록하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영화관람 후 "도덕경의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6년 8월 사법연수원생 시절 '사법연수 여름19호'에 법정방청기를 기고하며 전두환·노태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당시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되며,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 줄 첫째 유훈이다"라고 적었다. 또 "물려주어야 할 또 하나의 유훈은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법치주의는 결과와 목적 못지 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와 수단을 중요시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대의명분이 훌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찢기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복원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해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당시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된 사건을 직권 재심청구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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