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세모녀 주장 사실 아니다"

2023-12-20 11:14:06 게재

세모녀 외신 인터뷰 "구 회장이 상속합의 어겼다"

LG가 상속소송 '장외 여론전' 확산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 회장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외신과 한 인터뷰에 대해 LG그룹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정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LG가 상속소송이 여론전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LG그룹측은 19일 세 모녀의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 "모녀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으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반박했다.

LG쪽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한 내용을 보면, 상속이 이뤄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상속세는 세 모녀가 납부했다. 구 회장을 비롯해 회장 일가가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초기부터 주식담보대출로 상당 부분 조달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하니 세 모녀의 위탁을 받아 회사에서 관리했는데, 담보대출 등 자금 이동은 모두 세 모녀한테 서면 보고했다며 증거 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광모 회장이 세 모녀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LG쪽 설명이다. 처음에는 선대 회장의 ㈜엘지 지분(11.28%) 모두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는 걸 전제로 상속세 협의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부 지분(2.25%)을 두 여동생한테 넘기게 되면서 세금 대납 합의는 뺐다는 것이다. LG 쪽은 "2018년 당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에 세 모녀가 직접 서명한 내용이며 모두 증거 서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LG가 세 모녀는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속세 부당 납부' 의혹을 제기하며 '구 회장이 상속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을 펼쳤다.

세 모녀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 배경이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다가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 상속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계기라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동생 연수씨의 계좌에서도 당사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 모녀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세 모녀는 구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 모녀는 자신들이 동의했던 것보다 구 회장이 더 많은 현금과 투자자산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2018년 별세한 구본무 회장은 ㈜엘지 주식 11.28%를 남겼는데, 이 중 8.76%는 구 회장이, 2.52%는 두 여동생이 각각 상속했다. 세 모녀는 지난 3월 " 구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 "며 소송을 제기해 , 지금까지 두 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

한편 19일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증인심문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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