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가축 사육 장소' 제한 합헌

2023-12-26 11:20:37 게재

헌재 "지자체 실정 맞게 규율할 필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가축 사육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가축분뇨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축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던 A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를 증축한 후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됐다.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어 '군위군 가축사유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A씨는 이것이 과도한 제한일뿐더러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법률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입법 목적 또한 정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축산업 종사자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봤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