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직수당 대폭 인상, 교권보호 강화

2024-01-04 11:45:49 게재

21년 만에 2배 인상 … 교권보호법 하위 법령 개정도 곧 마무리

새 학기부터는 교원의 담임·보직수당이 대폭 인상되고 교권보호 후속조치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담임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보직 수당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동결 상태에서 벗어났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4% 인상된다.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5만원씩 인상돼 교장은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교장의 직급 보조비는 4급 공무원 상당, 교감은 5급 상당에 준했다.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는 4급·5급보다 각각 5만원을 가산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첫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인상 추진을 처음 밝혔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도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상을 약속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 4법'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교권보호 4법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은 올해 3월 2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분류돼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3월 말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당국은 법 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조사할 때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약 150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가 연간 1700여건(3개월 400여건)으로 이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종전의 수사나 조사 건수 대비 40% 이하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는 오는 3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도 얻게 됐다. 교육부는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또 교육부는 오는 3월 새학기 개학에 맞춰 학교에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번호를 개통한다.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교사 대상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 건수가 1만2000여건 이뤄졌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교육부는 올해 9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해 2년 마다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보호 강화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김기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