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소 위해 AI 활용"

2024-01-16 11:09:18 게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

"한곳서 근무기간 늘릴 것"

사법부의 당면한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을 모은다. 또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취임사에서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재판과 민원 업무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같은 사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이 연구·도입돼야 한다"며 "차세대 사법 전산 시스템의 시작과 고도화를 통해 재판 업무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도 했다.

AI가 실제로 재판에 사용되면 판사들이 판례 조사에 쓰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판 지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AI가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에서 AI가 판례 검색과 분석,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판사들이 심도 있는 판결을 단시간 안에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는 '챗봇' 기술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데이터 기반의 사건관리 및 재판지원을 위한 AI분석모델 구축과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및 양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와 함께 천 행정처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가 한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판사가 사건 심리 도중 교체되면 새 판사가 사건을 파악하느라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한 곳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늘려 재판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천 처장은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 분담 변경은 전문성 약화, 직접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 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원 예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재판장은 최소 2년, 배석판사는 최소 1년으로 한 재판부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를 최소근무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 관계자는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예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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