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의혹 수사 검·경 확대

2024-01-18 11:07:41 게재

검찰, 검찰수사관 2명째 영장 청구

현직 치안감 등 경찰대상 추가 압색

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또 다른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현직 치안감 등 경찰 간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 소속 A 수사관(6급)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A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B(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브로커인 성 모(구속기소)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 탁 모(구속기소)씨 사건의 법률상담을 해주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구속기소 후 검찰 내부 수사 청탁에 대한 후속 수사로 A씨의 관여 혐의(수사 기밀 유출)를 발견하고 신병 처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 수사관이 근무하던 광주지검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이틀 뒤에 A 수사관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두 달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이 A 수사관에 대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의문의 돈이 담긴 차명 계좌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A씨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건 브로커'를 둘러싼 비위 구속자는 8명으로 검찰 6급 수사관 1명, 퇴직 경무관 1명, 현직 경정 2명·경감 1명, 퇴직 경정 1명·경감 2명이다.

A 수사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사건 브로커 연루로 구속된 검찰공무원은 2명으로 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건 브로커 성씨에 대해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150만원을 구형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열린다.

방국진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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