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한동훈(법무부 장관) 대타' 찾기

2024-01-22 11:19:01 게재

일선 검사장들, 박성재 등에 거부기류 용산 고심 … "세대차로 원팀으로 일하기 힘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한달 넘도록 법무장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교체됐다. 후임 장관을 지명하지 못한 채 차관의 장관 대행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쟁을 불러올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언제 장관을 지명할지 관심이다.

법무부 차관 취임한 심우정 전 대검 차장검사│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차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한 달 이상 공석인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검증 인사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인 법무부 추진 정책 검토뿐 아니라 대법관·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조계에선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등이 진즉부터 거론돼왔지만 윤 대통령은 최종 내정을 미루고 있다.

검찰 최고위인사였던 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장관에 거론되던 인사(박성재·길태기 전 고검장, 장영수 고려대 교수 등)들이 장관으로서 역량이 충분한 데다 검증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인사들은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지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총선에 임박한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지명하기 보다는 이 체제(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총선까지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공직후보자 검증에 부담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문회 리스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 청문준비팀 구성,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데 추가로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총선을 목전에 둔 2월말이나 3월 초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총선 때까지 법무부가 차관 대행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한 이유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현웅 전 장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도중 사퇴한 조 국 전 장관의 후임자 지명 때까지의 공백기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인 적은 없었다.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 대행을 맡는 차관까지 교체된 경우는 더욱 드물다.

일부에서는 장관 거론 인사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닌가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전직 검사장 출신은 박성재 전 고검장 등 거론되는 장관 후보 등에 대해 "일선 검사장들이 세대 차이로 원팀으로 일하기 힘들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수도권 지검 한 간부는 "현재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현직을 떠난 지 오래된 인사들이며, 현 정부의 변화된 법무부 체제에 대한 인식 차이 등으로 현 정부와 정책적으로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총선과 관계없이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1월 중에도 지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간부는 "장관 지명 시기와 관련해 총선 앞두고 위험부담 때문에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총선 문제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1월 중 지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22일 심우정 전 대검 차장검사 후임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하도록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지난 19일 이노공 차관 후임으로 취임했다. 심 차관은 법무부 차관을 맡으면서 장관 직무대행도 맡게 됐다.

대통령실이 새 장관을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당분간은 심 차관 체제로 법무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