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유지

2024-01-25 11:21:13 게재

대법 "원심 절차 위반" 파기 환송 … 다시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당분간 미뤄졌다. 대법원이 원심의 소송절차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어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박 시장은 당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과정에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며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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