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한양대 등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2024-01-26 10:50:05 게재

2023년도 대입 논술-면접서 대학수준 문제 출제 … 교육부 시정 명령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양대 건양대가 지난해 대학 입시 논술·구술면접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 3개교에서 출제했던 총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문항으로 판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카이스트는 수학과 과학 각각 2개씩 총 4개 문항이 적발됐으며 건양대는 의학계열의 영어 문항, 한양대는 상경계열의 수학 문항이 각각 1개씩 적발됐다. 전형 유형별로는 논술이 1개, 구술·면접이 5개였다. 검토위원들은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6학년도부터 시작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대학별 고사에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따져본다.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들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KAIST 한양대 건양대 등 3개 대학 가운데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어 모집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별고사 문제를 출제했던 사실이 한 차례라도 적발됐던 대학은 총 32개교다. 카이스트는 이번이 3번째로 2019·2020학년도 입시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적발 됐다.

건양대는 2017학년도, 한양대는 2021학년도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 3곳 중 이의를 제기한 학교가 1곳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의 전체 문항 가운데 0.3%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목별로는 수학과 영어 각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위반 대학들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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