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2024-01-26 11:14:48 게재

헌재, 재판관 7대 2 결정

"침해의 최소성 충족 못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위헌)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동원에 의한 민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급에 따른 업무 내용과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에 따라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헌에 반대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 운동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2018년 2월에는 공직선거법 중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2년 6월에는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30일 개정됐다.

여기에 더해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과 일반선거에서 모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목사가 직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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