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살해·방화범 징역 20년

2024-02-07 00:00:00 게재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함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B(당시 63세)씨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는 둔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집주인인 C씨 역시 B씨와 공모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B씨 살해 후 자신이 임차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렀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정신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의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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