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 불법”

2024-02-13 13:00:01 게재

대법 “의사 지시받았어도 의료법 위반”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체외충격파 기계를 이용해 어깨 통증 환자를 치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장인 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체외충격파 치료란 충격파를 내보내는 기계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주는 비수술적 치료 기법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비싼 편이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를 4회 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에서 이들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가 치료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이 지시에 따라 치료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 2심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통증이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 행위”라며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하지 않았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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