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 전 회장 징역 6년

2024-02-15 13:00:07 게재

법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선고를 마친 후 법정에서 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와 하급사를 통해 1억22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의 판결 이후 새마을금고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서민 금융기관으로 내부통제와 건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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